2021년 학원 교습소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이관용 | 작성일 | 2021-04-16 09: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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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738 | ||||||||||||||||||
1. 관련: 2021년 학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학원 관계자 연수) 변경 안내(행정과-3938, 2021.4.14.) 2.「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아래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안내드리니 대상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나. 교육방법: 사이버연수 이수(인터넷 강의 수강)
다. 교육기관
※ 위 교육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이버 연수를 이수 하시기 바라며,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출력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2021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안내 시 공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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