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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교습소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1년 학원 교습소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이관용 작성일 2021-04-16 09:34:48
아이피 ***.***.***.116 조회수 738

1. 관련: 2021년 학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학원 관계자 연수) 변경 안내(행정과-3938, 2021.4.14.)

2.아동복지법26조 제3항 및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항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아래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안내드리니 대상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교육방법: 사이버연수 이수(인터넷 강의 수강)

법정의무교육

교육이수 기간

이수방법

비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2021.12.31.()

사이버 연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교육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edu.kohi.or.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mw.nhi.go.kr)

위 교육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이버 연수를 이수 하시기 바라며,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출력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2021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안내 시 공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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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pdf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3.14~3.27) 1051 이관용 2021-03-15
344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413).hwp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안내 461 이관용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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