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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전화민원

우편민원·전화민원 안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전화 등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등)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교학교 졸업·성적 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서 재교부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 기타 제 증명

전화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교학교 졸업, 성적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각종 민원 상담
  • 기타 제 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우편료포함)를 동봉하셔야 즉시 발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 발급 수수료(우편료포함)를 송금하면 즉시 제증명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는 항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