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FAX나 우편 등으로 관련기관에 청구하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보소재 확인 : 소관기관, 보유여부 → 2. 청구서작성 : 청구서 수정, 청구취하 → 3. 접수 및 처리 부서지정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 4. 공개여부결정 : 제3자 의견정취, 정보공개심의회(결정연장 토지) → 5. 결정통지 → 6 결정통지서 열람(수수료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령,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이의신청 처리) → 7. 수수료 납부 → 8. 공개자료 열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