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학력 |
연 2회 시행 (4월, 8월경) |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선택
총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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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에 지정된 날짜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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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해당년도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하니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중학교 졸업학력 |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총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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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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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6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총 7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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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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