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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신고

부패·공익신고마당안내/신고마당별 신고대상

신고마당 신고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 성폭력,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부패·공익신고마당안내/불법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신고

신고안내
  • 이 곳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또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셔야 접수 처리되며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시 ‘본인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예시: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교습비 등 초과 징수의 경우 해당 영수증,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포상금 관련 사항(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시,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은 신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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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욕설 등의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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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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