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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

학교 환경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처리부서, 심의신청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업무처리
처리부서 교육과 학교보건급식팀(041-330-3661)
심의신청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처리기간 15일(공휴일제외)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주변약도 1부, 건축물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환인서 1부.
업무처리 신청서작성→서류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의견조회→심의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