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
처리부서 | 교육과 학교보건급식팀(041-33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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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제외) |
수수료 |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주변약도 1부, 건축물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환인서 1부. |
업무처리 | 신청서작성→서류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의견조회→심의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