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4.12~5.2) | |||
작성자 | 이관용 | 작성일 | 2021-04-14 1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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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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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발생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학원(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기간: 4.12(월)~5.2(일), 3주간 ▶방역지침 가. 마스크 착용 나. 거리두기(1~2m 또는 한자리 띄어 앉기) 다. 방문자 발열체크 및 대장작성 라. 소독(일 1회) 환기(일 3회)실시 및 대장작성 마. 음식섭취 금지(단, 무알콜 물, 음료 제외) 바.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사.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활용)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시 지적사항은 지자체로 통보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학원(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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