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관련서비스]2019 통학편의 지원 계획 안내 | |||||||||||
작성자 | 민보람 | 작성일 | 2019-08-22 15:5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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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0 | 조회수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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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편의 제공 ■ ▷ 통학편의 지원 대상 기준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을 결정하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을 참고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또는 서류 보관
부모와 동행하는 학생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활자립능력 신장을 위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생 자율 통학 적극 권장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지도 계획을 첨부,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 강화(개별화교육지원팀 확인) 통학비 지원 방법 - (지원시기) 교육지원청별로 지원시기를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결정 - (지원방법) 교육지원청별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송금 - (지원금액)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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