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비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해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등)
운영 내용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보행훈련,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지원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을 중복지원 불가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 지원(학기중: 학교 순회/ 방학: 센터 방문)
-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 발급 후 학부모 수령하여 해당 바우처기관에서 사용
: 1일 5만원 이내,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지원 절차

관련 문의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담당자 ☎ 041-33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