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민원·전화민원 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에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모사전송(FAX)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등)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교학교 졸업·성적 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서 재교부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 기타 제 증명
대상기간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단,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함)
처리과정
1.신청(민원인,구두,전화)-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기관이나 인근교육기관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2.접수(안군교육기관,전화)- 구두 또는 전화료 증명발급을 신청 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통보한다.→3.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모사전송)-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인근 교육기관으로 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4.수신(교부기관,교부)-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받은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재증명 발급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5.수신(민원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