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관련서비스]2019 치료지원 계획 안내 | |||
작성자 | 민보람 | 작성일 | 2019-08-22 15: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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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0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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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 지원방법: 순회 언어치료지원 및 바우처 제도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공무직원(언어치료사) 2명 배치 → 순회 언어치료 지원 - 지원시간: 주 1회 1시간 (※ 연령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운위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 물리‧작업치료 :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연계 위탁‧운영 - 언어치료: 비영리기관 및 사설치료실(인증기관)에 위탁 운영 - 지자체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활용: 예산군청 재활치료 사업 연계 방법 안내 ▷ 치료 서비스 지원 확인서 및 장단기 계획서 등을 치료지원기관으로부터 받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및 교육활동과 연계 ▷ 충남교육청 바우처 제도 활용으로 외부 기관 이용 시: 월 12만원 내 실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등 국가, 지자체 지원 바우처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제사한 사항은 [붙임] 치료지원 계획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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