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도 학원 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작성자 | 김초영 | 작성일 | 2023-05-09 10:50:01 | |||||||||||||
---|---|---|---|---|---|---|---|---|---|---|---|---|---|---|---|---|
아이피 | ***.***.***.116 | 조회수 | 142 | |||||||||||||
파일 |
|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11호(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붙임 1. (학원․교습소)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
게시글수:485PAGE:2/33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