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구 조정 행정예고 | ||||||||||||||||||||||
작성자 | 김경미 | 작성일 | 2020-07-13 17: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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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 – 11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가. 중학구 조정(안)
나. 변경사유: 생활권 인근 중학교 진학 허용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존중 다. 시행예정일: 2021. 3. 1.(2021학년도 신입생 적용)
2. 공고기간: 2020. 7. 13.(월) ~ 2020. 8.3.(월)
3.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의견제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3.(월)까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 출 처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가. 주 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 우편접수는 2020. 8. 3.(월)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나. 팩 스: 041-334-2910 다. 전자우편: sonciel@cne.go.kr
6. 기타 문의사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업무담당 (전화:041-330-3733)
붙임 2021학년도 중학구 조정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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