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회화지도) 채용신체검사서 개정 안내 | ||||
작성자 | 김종국 | 작성일 | 2011-02-28 13:3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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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32 | 조회수 | 1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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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강사의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가‘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 2011.4.1부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가능함. ※ 법무부고시 제2011-23호 시행일자는 2011.2.1이지만 2011.3.31까지는 기존 방식의 신체검사서 제출도 한시적 허용됨 3. 각 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임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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