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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 지원 통학비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 내용

  • 교구(성교육, 장애인식개선 등),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시각, 지체장애용 등) 구비 및 대여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안내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안내

   

   

   

보조공학기기 대여 희망학교

수요조사

   

각급학교에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 안내

기기 대여 희망 수요조사 실시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활동 시 보조공학기기 필요 여부를 개별화교육지원팀 등의 검토를 거친 후 교육지원청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제출

   

   

   

보조공학기기 대여 여부 결정

   

학교별 대여 신청서와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기 대여 여부 결정

지원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없는 경우 도교육청에 기기 구입 예산을 신청하거나, 자체 예산이 있는 경우 자체 구입

   

   

   

보조공학기기 대여 결정 알림

   

보조공학기기 대여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에 공문 등으로 안내

   

   

   

보조공학기기 수령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기기 수령

   

   

   

보조공학기기 반납

   

반납 기한 내에 반납 공문을 통해 대여 기관으로 반납

   

   

   

반납 기기

점검·수리

   

반납된 보조공학기기의 고장/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

 

 

관련 문의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담당자 041-33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