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비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 내용
- 교구(성교육, 장애인식개선 등),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시각, 지체장애용 등) 구비 및 대여
지원 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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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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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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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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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대여 희망학교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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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에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 안내 기기 대여 희망 수요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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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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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활동 시 보조공학기기 필요 여부를 개별화교육지원팀 등의 검토를 거친 후 교육지원청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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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대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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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대여 신청서와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기 대여 여부 결정 지원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없는 경우 도교육청에 기기 구입 예산을 신청하거나, 자체 예산이 있는 경우 자체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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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대여 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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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대여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에 공문 등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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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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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기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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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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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기한 내에 반납 공문을 통해 대여 기관으로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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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기기 점검·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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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된 보조공학기기의 고장/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 |
관련 문의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담당자 ☎041-33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