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및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 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특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ㆍ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관리체계 정비ㆍ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ㆍ유지ㆍ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합니다.
-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안내
공 개 대 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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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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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 대 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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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도 면 · 카 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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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녹 음 테 이 프 (오 디 오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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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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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화 테 이 프 (비 디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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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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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영 화 필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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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라 이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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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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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크 로 필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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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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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필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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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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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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