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사설기관)이용 안내 | |||
작성자 | 권우리 | 작성일 | 2022-01-27 15: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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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1 | 조회수 |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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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월 12만원 지원(지원범위 내에서 여러 개 강좌 수강 가능) - 최대 지원 금액(월 12만원) 초과분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자유수강권은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재료비+수용비 등) 지원
유의 사항 - 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수강료 기준으로 실비 지급함 - 다수 기관 수강은 가능하며, 다수 기관 수강 시에도 월 12만원 이내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원 가능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된 해당 익월부터 수강료 지원함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사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의 후 결정된 익월부터 지원된다는 내용과 신청 절차(서류)를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학기 시작 전 자유수강권 이용 신청서 접수를 안내 -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는 수강기관에 참여할 수 없음 - 학교에서 자유수강권 이용 기관까지의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이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월 출석률이 50%이하인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의 50%만 해당 기관 지급하며, 해당 월 수강료 차액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예산군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2. 1. 18.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 바람 ※ 예산군 실내외 체육시설은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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