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2020년~2022년) | |||||||||||||||||||||||||||||||||||||
작성자 | 김경미 | 작성일 | 2020-01-14 17:4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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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5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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