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입니다. | |||||||||||
작성자 | 김명자 | 작성일 | 2017-05-31 09:4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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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32 | 조회수 | 911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입니다.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별첨] ○ (교육내용)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교육운영) ‘17.1∼12월, 연중 상시운영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기존 인력개발원 회원은 가입 불필요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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