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관용 | 작성일 | 2021-05-25 1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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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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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 21.)를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 및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교습소)에서는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은 기존과 변동 없음
붙임 1. 충청남도 행정명령 공고 1부. 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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