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 안내 | |||||||||||||||
작성자 | 이관용 | 작성일 | 2020-10-14 11:0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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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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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청 보건정책과-30249(2020. 10. 11.)【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 안내】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0월 11일(일) 24시 종료 후 10월 12일(월) 0시부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충청남도 행정명령 및 방역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장께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도내 300인 이하 모든 학원 나. 적용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충청남도 행정명령 사항
* (방역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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