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알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개정 안내(행정과-4629, 2022. 4. 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22. 4. 18.)됨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제5-3판→제6판)하여 [붙임 2, 3]과 같이 보내온 바, 관할 학원 등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2. 4. 25.(월)~
나. 학원 등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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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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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제2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
■ 제3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제4수칙) 1일 4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제5수칙)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제6수칙) 증상 발생 시 진료 후 집에 머물며 타인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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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 제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 역할 수행
■ 제4수칙) 공동체 책임자ㆍ구성원 방역관리자에 적극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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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공통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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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추가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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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및 권장 방역수칙 게시ㆍ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사람 간 거리 유지(최소 1m 이상)
■ 손 씻기
■ 하루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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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 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 실시,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마이크 덥게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기숙학원
-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관리
- 공용공간 소독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 개별 방, 식당 외에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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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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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거리두기
-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ㆍ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ㆍ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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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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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ㆍ실내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ㆍ운영자의 방침*에 따르기
* 테이블 간 1m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칸막이 활용 또는 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고, 시간 최소화하기
ㆍ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ㆍ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ㆍ배달 활용하기
■ 개인위생
- 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 구내식당 이용 시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사용하기
-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소리(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관련 시설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 환경관리
-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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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사항 안내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한글파일) 1부.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PDF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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