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
작성자 | 김선주 | 작성일 | 2022-07-27 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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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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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남교육청 행정과-7216(2022. 7. 13.) 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2호) 3. 이에, [붙임]‘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연내 2022년도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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