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작성자 | 이유진 | 작성일 | 2022-04-26 17: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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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2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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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출]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행정과-4556, 2022. 4. 26.) 2.「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3. 이에, 관할 학원과 교습소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 1] 안내문에 따라 올해 12. 31.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장하여 주시고,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붙임 1) 안내문 2쪽 참고]만 교육 이수가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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