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 |||
작성자 | 이유진 | 작성일 | 2022-05-16 09: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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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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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알림]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안내 및 계도 요청(행정과-5061, 2022. 5. 10.)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ㆍ교습소를 대상으로 [붙임]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교통안전 자료 등을 적극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상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며, 6.「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되므로, 7.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ㆍ교습소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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