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정진표 | 작성일 | 2018-05-15 11:30:42 |
---|---|---|---|
아이피 | ***.***.***.116 | 조회수 | 475 |
파일 |
|
||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위 관계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강사·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8.4.25. 시행)
3. 이에 학원장, 교습자 및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는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방법은 자체(직장)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교육은 학원장 등이 직접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할 경우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을 권해드리며,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이버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하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게시글수:476PAGE:1/32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