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4 - 2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변경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4. 2. 19.
2. 변경 설정 대상 및 사유
대상학교
위 치
보호구역 면적 (㎡)
비고
대흥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82-1
절대구역: 19776.39
상대구역: 209943.73
출입문 4개
수덕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라리 238
절대구역: 16616.69
상대구역: 213730.61
출입문 3개
※ 대상학교 보호구역의 세부위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참조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
5. 고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번일람표(붙임 참조)
6. 고시방법: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7.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합병,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일람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