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3학년 예산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특수조건

「2015학년도 예산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여자중학교장을 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이라 칭하여,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부수) 졸업앨범 제작부수는 학생용 239부, 추후 학생수 변동에 따라 부수가 증감될 경우 1부당 계약서 산출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2조(납품) 과 체결한 계약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2016년 1월 29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사진촬영) ① “의 앨범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진(졸업여행, 예술제, 기타 행사사진 등)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이 안 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동행 촬영에 따른 비용 발생시 측 비용은 이 부담한다.

② “의 개인별 사진촬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행사사진, 추억의 사진 등)사진 및 자료를 제공하고, 행사 전에 에게 연락하여 사진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중간확인) ① “은 다음 해당 작업이 끝나면 ”(앨범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평가결과가 수준이하라고 판단되어 재작업(촬영, 편집, 인쇄, 제판 등)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 3차에 걸친 중간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차 : 편집을 위한 사진 인화 후, 2차 : 사진 제판에 의한 가편집 후, 3차 : 원색 분해 완료 후)

제6조(교정) 사진 제판 및 원색분해가 완료되면 에게 납품일 30일전까지 1차 교정(탈자, 오자, 사진탈락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일 20일전까지 최종 교정을 완료한다.

제7조(편집검수)은 편집된 견본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제공한 자료를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완료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체상금을 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에게 지불한다. 단, 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의 대금청구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손실책임)품할 물품 중 검수 전에 발생한 망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이 지며 계약 후에 발생한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증가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 ①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건을 위배하는 등 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 계약해지 시 사진원판 및 가편집 자료 등 진행된 작업과정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자료 등의 인계)은 차후 계약에서 의 졸업앨범 제작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작업과정일체(행사사진 필름 등)를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앨범 제작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 및 교직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4조(기타)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이행시 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사진 크기와 편집 내용 등은 앨범선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졸업앨범에 필요한 모든 사진 촬영은 의 촬영 계획에 의하여 사진 촬영하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과 협의 후 실시한다.

기타협의 사항은 이 요구에 따라 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