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3학년 예산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특수조건
「2015학년도 예산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여자중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하여,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부수) 졸업앨범 제작부수는 학생용 239부, 추후 학생수 변동에 따라 부수가 증감될 경우 1부당 계약서 산출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2조(납품)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2016년 1월 29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사진촬영) ① “갑”의 앨범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진(졸업여행, 예술제, 기타 행사사진 등)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이 안 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동행 촬영에 따른 비용 발생시 “을”측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개인별 사진촬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행사사진, 추억의 사진 등)사진 및 자료를 제공하고, 행사 전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진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중간확인) ① “을”은 다음 해당 작업이 끝나면 “갑”(앨범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평가결과가 수준이하라고 판단되어 재작업(촬영, 편집, 인쇄, 제판 등)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3차에 걸친 중간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차 : 편집을 위한 사진 인화 후, 2차 : 사진 제판에 의한 가편집 후, 3차 : 원색 분해 완료 후)
제6조(교정) 사진 제판 및 원색분해가 완료되면 “을”은 “갑”에게 납품일 30일전까지 1차 교정(탈자, 오자, 사진탈락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일 20일전까지 최종 교정을 완료한다.
제7조(편집검수) “을”은 편집된 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자료를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완료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체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손실책임) 납품할 물품 중 검수 전에 발생한 망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며 계약 후에 발생한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증가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 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건을 위배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해지 시 사진원판 및 가편집 자료 등 진행된 작업과정 일체를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자료 등의 인계) “을”은 차후 계약에서 “갑”의 졸업앨범 제작 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작업과정일체(행사사진 필름 등)를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앨범 제작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 및 교직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이행시 “을”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④ 사진 크기와 편집 내용 등은 앨범선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졸업앨범에 필요한 모든 사진 촬영은 “갑”의 촬영 계획에 의하여 사진 촬영하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갑”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⑥ 기타협의 사항은 “갑”이 요구에 따라 “을”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