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323호, 2010.10.26)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35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2절의 “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물품(제조)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의 “1” “2”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라.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의 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나. 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절 물품구매계약의 이행

1. 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2.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포장 및 품목표시

가.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5. 표기방법

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6. 포장명세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8. 계약이행상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3”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부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계약담당자는 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5절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8절의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8절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의 “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부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부터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가-1)”, 가-3)또는 가-4)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절의 “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절의 “3-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절 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담당자는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사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 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의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또는 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또는 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1-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3”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의 단서 및 “3-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7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절 “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절 “1”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