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위촉확인서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위촉 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활동(예정)자로서,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조항에 따라 범죄 경력과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 년 1월 일

확인자 서명 :

신암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