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0-14호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공고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5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개요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참여 활동 지원

2. 지원대상 : 충남도내 초고 학부모회 109개 이상

3. 지원예산 : 학부모회당 300만원 ~ 700만원 범위 내 / 총 5억 3천만원

학부모회당 지원액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4. 사업기간 : 2010. 3 ~ 2011. 2 (12개월)

5. 중점 지원 내용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 희망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따뜻한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학부모회 중심으로 학교내 학부모 자원봉사 모임 간의 상호 연계 지원

학부모교육

- 학부모회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공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참관 및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학교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 참여 등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지원

기타 학교교육 발전, 학생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 기존 학부모회 활동의 관행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학부모 세미나 또는 협의 활동 및 학생 복지 증진 기여 활동 지원

6.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평가항목

-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30점)

- 학교참여 활동 계획(40점)

- 예산 집행계획(20점)

-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정도 등(10점)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배제대상

- 우선지원대상 :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연구시범학교 학부모회, 저소득 지역 및 농산어촌 학교 중 학부모 학교참여 의지가 높은 학부모회

- 지원배제대상 : 일부 특정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학부모회 운영 관련 물의를 빚어 제재를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부모회

선정방법

-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심사 후 추천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7. 신청방법

신청자격 : 충남도내 고 학부모회

-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학교당 1개에 한함)를 의미하며, 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특정 학부모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신청자격이 없음

- 다만, 학부모회가 기능별 학부모 모임의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서식1), 활동계획서(서식2), 활동지원비 신청서(서식3)

제출기한 : 2010. 3. 23(화) 18:00

제출방법 :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제 출 처 : 당해 지역교육청 학부모지원 담당부서

8. 기타사항

○ 2010년 2월 중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를 배포하여 학부모회 운영,

학교참여 활동 등에 대해 안내 예정

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존을 참고

<서식 1 응모신청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교 학부모회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도교육청에서 기재

응모분야

해당란에 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학 교 명

학부모회 대표

( 회 장 )

소 속

성 명

휴대폰

(E-mail)

간 사

( 총 무 )

소 속

성 명

휴대폰

(E-mail)

회 원 수

총( ) 명

제 목

(활동주제명)

본인은 ( )학교 학부모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 )학교 학부모회 회장 ( ) 인

위 내용을 확인함 00000 학교장(직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2 활동계획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교 학부모회 활동계획서

1. 학교명 :

2. 사업기간 : 2010. . . ~ 2011. . .

3. 소요예산 : 만원

4. 사업목적

5.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

학부모 참여도

-

학부모회 총회시 학부모 참여율(참석 학부모수/전체 학생수)을 포함한 학부모 학교참여 현황을 기록

그동안 학부모회와 별도로 운영되었던 어머니회, 아버지회 모임 관행을 탈피하고, 전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저녁시간에 개최하는 등의 노력

학부모회 임원 구성의 민주성

-

학부모회 임원 선출시 학부모 투표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했는지에 대한 사항 기록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성

-

학부모회 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참여 등 연계활동 사항 기록

타 학부모 소모임과의 연계성

-

녹색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사서도우미 모임 등 타 학부모 소모임 대표들이 학부모회 대의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연계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 기록

6. 주요사업내용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기존의 관행 탈피를 위한 계획 등 세부 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 내용 설명

-

< 추진일정 >

추진시기

활 동 내 용

비 고

세부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세부사업별로 기재

- 세부사업 내용 설명

-

-

< 추진일정 >

추진시기

활 동 내 용

비 고

7. 기대효과

서식은 변경가능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 (추가설명자료 포함 총 20쪽 이내)

학부모회 조직 및 임원, 대의원(학급대표, 학년대표, 소모임대표 등) 명단 첨부

< 학부모회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서식(예) >

직 위

성 명

자녀학년/반

자녀명

특 기 사 항

연 락 처

회 장

부회장

아버지회장

1학년 학부모회장

대의원

어머니 사서도우미 회장

대의원

학교운영위원, 3학년 학부모회장

<서식 3 활동지원비 신청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교 학부모회 활동지원비 신청서

세부사업명

산 정 내 역

합 계

(예시)

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습지도

(예시)

저소득 학생 대상 간식 제공

- 1,000원 * 10일 * 20명 * 8개월 = 1,600,000원

자원봉사 회의 다과비

- 1,000원 * 30회 * 15명 = 450,000원

자원봉사 학부모 교통비

- 20회 * 2,000원 = 40,000원

자문, 지도위원 사례비

- 50,000 * 3명 = 150,000원

2,240,000

(예시)

학부모교육

(예시)

입학사정관제와 창의인성교육(교육청에 지원요청)

우리아이 학습습관 바로잡기(교육청에 지원 요청)

0

(비예산 사업)

(예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예시)

교통비

- 2,000원 * 50명 * 2회 = 200,000원

도시락 구매

- 5,000원 * 50명 * 2회 = 500,000원

현장체험 학습비

- 10,000원 * 50명 * 2회 = 1,000,000원

1,700,000

(예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예시)

학교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부모 모임 다과비

- 1,000원 * 30명 * 10회 = 300,000원

좋은 선생님 선정 및 감사장 증정

- 감사장 및 감사품 16,000 * 10명 = 160,000원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인쇄비, SMS요금 등

- 인쇄비 50,000원 * 10회 = 550,000원

- SMS 요금 20원 * 500명 * 10회 = 100,000원

1,060,000

신 청 금 총 액

5,000,000

작성요령 및 집행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신청금 총액은 500만원 내외로 편성

세부사업별로 기록(예 : 세부사업이 4개일 경우, 4개 세부사업별로 기록)

산정 내역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편성금지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부모회 활동비(시설비, 사무실임대료, 전신전화 설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로는 예산 편성 금지

학부모 자원봉사를 추진할 경우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실비(교통비 등)이외에는 예산 편성 금지

학부모교육을 추진할 경우 활동계획서에 계획은 작성하되, 활동지원비 신청서에는 예산 편성 금지(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별도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 지원 예정)

집행시 유의사항

활동비는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지정된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임의로 전용한 학부모회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

동 사업 예산 관리를 위해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회 대표 명의로 별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여 1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

집행시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개인별 실비 지원금 등은 증빙서류를 구비

< 개인별 실비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서식(예시) >

성 명

자녀학년/반

지급일자

지 급 사 유

지급금액(원)

서 명

○○

1학년 2반

2010.8.12

자원봉사 교통비

3,000

세부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 총액의 10% 이상으로 세부사업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충남교육청과 협의 후 집행하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함

집행내역은 매 학기말(방학 전) 학부모회 회원에게 학교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