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2 – 8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변경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7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2. 6. 13.

2. 변경 설정 대상 및 사유

대상학교

위 치

보호구역 면적 (㎡)

비고

평촌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56-3

절대구역: 13087.26

상대구역: 201792.50

출입문 1개 및 지번 추가

(출입문 3개)

양신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11-3

절대구역: 11709.40

상대구역: 222716.34

출입문 1개 추가

(출입문 2개)

대술중학교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869-1

절대구역: 15988.30

상대구역: 217122.26

출입문 3개 추가, 지번 변경

(출입문 4개)

고덕중학교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92

절대구역: 16524.13

상대구역: 231434.50

출입문 2개 및 지번 추가

(출입문 4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15-7

절대구역: 18065.78

상대구역: 245457.49

출입문 2개 및 지번 추가

(출입문 4개)

대상학교 보호구역의 세부위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참조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

5. 고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번일람표(붙임 참조)

6. 고시방법: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7.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합병,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각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일람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