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에 관한 홍보안내문

학교주변의 환경을 정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거 초대학, 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유아교육법 제2조,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1호, 제2호의3,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4호 중 전화방과 성인용품판매업소는 절대금지행위 및 시설이므로 위 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건강복지지원팀(전화 041-330-3645)로 사전 문의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단,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절대 할 수 없음. 다만,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심의대상이 되며 유치원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에서는 만화가게, 게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보건법 제6조에 정한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영화진흥법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영화진흥법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4. 폐기물 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한한다)

14.「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業所의 구분은 그 業所營業을 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요구되는 許可··登錄·申告등의 與否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營業行爲를 기준함)

제2조제5호가목(5) : 電氣通信設備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電氣通信事業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通信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소위 전화방)

제5호가목(6) :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靑少年有害物件 製作·生産·流通하는 營業 靑少年出入雇傭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決定하여 告示한 것(소위 성기구취급업소)

제5호나목(7) :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靑少年有害物件 製作·生産·流通하는 營業 靑少年雇傭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하여 告示한 것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게임제공업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업,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