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 3.
[학교정책과]
Ⅰ
목적
○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교육참여 보장
○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학교참여문화 확산
Ⅱ
추진 방침
○ (설명회)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회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모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등
○ (컨설팅)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부모회 대상 연 2회(상•하반기) 컨설팅 실시
* 지원 대상 학부모회 컨설팅 계획 수립•시행
* 지원 대상 학부모회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 (우수사례 확산)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활발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하여 확산
○ (동영상 제작) 학부모회 활동 확산을 위한 동영상 제작
○ (성과평가) 도교육청은 학부모회로부터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 내용)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교육기부) 등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
○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 학부모회 100개
○ (지원 예산) 150,000천원(학부모회별 1,500천원)
○ (사업 기간)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선정 방법) 학부모회(학교)별 공모 계획서 심사로 선정
○ (신청 자격)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학교당 1개)를 의미하며, 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특정 학부모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신청자격이 없음
○ (제출 서류) 학교참여지원사업 응모 신청서<서식 2>
○ (제출 기한) 2017. 3. 27.(월)
○ (제출 방법)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 (제출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학부모지원팀
나. 추진 체계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
○ 학부모회 학교참여 컨설팅, 사업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충청남도교육청
○ 충남교육청 자체계획 수립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공모 및 접수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심사·선정 결과 교육부 제출
○ 선정된 학부모회 소속 학교회계로 지원금 교부
○ 사업 운영 관리(사업 컨설팅,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 학부모회 활동 동영상 제작
⇕
지역
학부모지원센터
○ 예산집행 설명회 및 컨설팅: 상·하반기 각 1회
○ 사업 운영관리: 사업 홍보, 우수 사례 발굴
○ 활동결과보고서 검토 및 환류
⇕
학부모회
(학교)
○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응모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제출
○ 학교참여 활동 수행(학부모회),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 지원(학교)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 결과 및 정산 보고
다.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교육부)
공모 안내
(교육청)
심사 및 선정
(교육청)
↓
↗
↓
↗
↓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청)
공모 신청서 제출
(학부모회, 학교)
지원금 교부 및 관리
(교육부, 교육청)
① 계획 수립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교육청 예산 교부
② 공모 및 접수
○ (교육부)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 사업 홍보 및 지원
○ (교육청) 학부모회(학교)에 공모 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및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접수, 예산은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 (학부모회, 학교) 학교 참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공모 신청
※ 공모 신청서는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도교육청에 접수
③ 선정, 지원 및 관리
○ (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회를 선정, 선정 결과 교육부 제출
우수 학부모회 선정 후 지원금 관리, 집행결과 검토 및 정산 결과 보고
○ (교육청) 우수학부모회 활동 동영상제작
- 취지: 학부모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학교 참여 분위기 확산
- 예산: 6,000천원
- 제작 방법: 공보담당관과 협조
- 활용: 성과보고회 및 2018년 사업 계획 설명회
○ (학부모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 학교와 학부모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활동계획을 공유
라. 선정방법
①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1.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20) | ○ 학부모의 참여도 ○ 임원 구성의 민주성 ○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성 ○ 타 학부모 소모임과의 연계성 |
2. 학교참여 활동 계획(40) | ○ 활동계획의 참신성 ○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학교교육 발전 기여도 ○ 활동의 지속 가능성 |
3. 예산 집행계획(20) | ○ 예산 계획의 타당성 ○ 예산 지원의 효과성 ○ 예산 운영의 투명성 |
4.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정도 등(20) | ○ 학교의 학부모교육 예산 등 지원정도 ○ 학부모회 규약의 지역․학교여건과의 부합정도 |
② 우선지원 및 지원배제 대상
○ (우선지원) 2015년~2016년 미지원 대상 학부모회 중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회, 맞벌이 부부나 아버지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학부모회
○ (지원배제) 학교참여 지원을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일부 특정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 타 학부모지원사업과 유사한 내용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 금지
마.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시 기
비 고
학교참여지원사업 계획 수립
2017. 2.
도교육청
학교참여지원사업 공모
2017. 3. 31.
도교육청
지원 대상 학부모회 선정
2017. 3. 28. ~ 4. 12.
도교육청
선정 결과 보고 및 안내
2017. 4. 13.
도교육청→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사업 설명회 및 우수사례 공유
2017. 4.
도교육청→학부모회
지원금 교부
2017. 4.
도교육청→학교
학교참여 활동
2017. 4. ~ 12.
학부모회
학부모회 활동 동영상 제작
2014. 4. ~ 11.
도교육청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 보고
2017. 4. ~ 12.
교육지원청
학교참여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
2017. 11.~12.
도교육청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18. 1. 5.(금)
2018. 1. 11.(목)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학부모회 학교참여 우수사례 제출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되며 학교참여지원사업 미운영교도 가능합니다.
Ⅳ
기대 효과
○ 학부모 맞춤형 교육 실시 및 교육 기부 활성화
○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
▣ 행정사항
○ 공모 신청서 제출: 2017. 3. 31.(금)
- 제출 방법: 학부모회 작성→학교→도교육청
- 접수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신청 양식: <서식 2>
○ 선정결과 안내: 2017. 4. 13.(목)
○ 컨설팅 결과 보고: 2017. 7. 21.(금)/ 12. 22.(금)
순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컨설팅 내용
1
2017. 4. 15./
OO교육지원청
-
-
-
○ 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제출일
제출처
제출 양식
2018. 1. 5.(금)
학부모회(학교)→해당 교육지원청
<서식 3>
2018. 1. 11.(목)
교육지원청→교육청
<서식1> 공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교육 모니터링(학기별 1회 이상) 실시
ㅇ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
* 모니터링 주제(예시):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주제
< 학교교육 모니터링 추진절차(예시) >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지 마련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실시
․학부모회 총회,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온라인 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체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
모니터링
결과정리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결과정리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에 제안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학교교육 등에 반영
□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시
ㅇ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인성교육, 밥상머리교육, 예비학부모교육, 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 포함)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사업 예산의 20%내에서 학부모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동일 금액 이상을 반드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부모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ㅇ 일반적 교육기부부터 학부모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기부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
* 비자발적인 강제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지도, 상담지원, 직업체험 등 관련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하고,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수행
ㅇ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방과후 자녀 돌봄 봉사, 비행 청소년 지도 등
ㅇ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
*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등산, 체육대회, 부자캠프,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등 지원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 등 자원봉사 활동까지 연계
<서식 2> ○○○학교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 시․도교육청에서 기재
신청일
201 년 월 일
학부모회명/학교명
○○○학교 학부모회 / ○○○학교
학부모회
대표
직위
성 명
휴대폰
Email
대표(회장)
간사(총무)
회원수/학생수
○○○명 / ○○○명
활동주제명
본인은 ○○○학교학부모회를 대표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응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학부모회장 ( )
위 내용을 확인함 ○○○학교장 (직인)
○○○교육감 귀하
1. 학부모회 개요
○
-
○
-
○
-
< 학부모회 개요 기술사항 / 1장 이내 >
◎ 학부모회 구성: 학부모회 조직, 운영방향 등을 기술
◎ 학부모 참여도: 학부모회 총회 참여율 등 학부모 학교참여 현황을 기록
◎ 학부모회 임원 구성의 민주성: 학부모회 임원 선출시 학부모 투표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했는지 등에 대해 기록
◎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성: 학부모회 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참여 여부 등 연계활동 사항 기록
◎ 타 학부모 소모임과의 연계성: 타 학부모 소모임이 학부모회에 속해있거나 학부모회와 연계 활동을 하는지 등에 대해 기록
2.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 사업목적
○
□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 기대효과
○
< 학교참여 활동계획 기술사항 / 1장 이내 >
◎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주요사업내용에 전체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 관련 의견수렴 등 학교교육 모니터링(학기별 1회 이상) 활동계획 반드시 포함
3. 활동비 내역
세부사업명
산정내역(예시)
합계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 학교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부모 모임
- 다과비 2,000원 * 20명 * 5회 = 2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10,000원 * 5회 = 50,000원
○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가정통신문 인쇄비, SMS요금 등
- 인쇄비 30,000원 * 10회 = 300,000원
- SMS 요금 20원 * 500명 * 10회 = 100,000원
※ 급식, 교통, 도서관 등 학교가 지속적으로 또는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교육기부로 하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의견 제출에 조력
650,000
소외계층 학습지도 등 학부모 교육기부 지원
○ 학교폭력예방, 체험활동지원 등 교육기부를 위한 학부모 모임
- 다과비 2,000원 * 5명 * 10회 = 1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5,000원 * 10회 = 50,000원
○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운영
- 간식 제공 1,000원 * 10일 * 10명 * 2개월 = 400,000원
- 학습준비물 : 1,000원 * 10일 * 10명 * 2개월 = 400,000원
※ 학부모, 학생, 교원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1회 가능)
950,000
학부모교육
○ 자녀와의 대화법(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강사 지원 요청)
○ 밥상머리 교육(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강사 지원 요청)
※ 지역별, 분야별 학부모교육 강사 등록현황: 본 계획서 8쪽 참조
400,000
신청금 총액
2,000,000
< 활동비 내역 기술사항 / 1장 이내 >
◎ 활동비 내역을 편성 시에는 활동비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장 이내로 작성 / 분량 초과 시 감점 처리
【활동비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편성원칙
○ 활동비 총액은 지원받은 금액(200만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적 지원 기준(학교급, 학생수 등) 설정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작성 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예시: 세부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예시>
- 시설비, 수리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등)로 편성하고, 간식비 등(식비는 안됨)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교통비는 실비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부모교육에 따른 교육비 등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예산의 20%내에서 학부모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동일 금액 이상을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부모회에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동 사업과 별도로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증액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조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 회계처리 기준
○ 활동비는 사업 추진기간내(‘17.12월말)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교육청에 세입 조치)
○ 사업예산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편성원칙 참조)
○ 예산집행은 최종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 총액의 20% 이상으로 세부사업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에 집행한다.
※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는 변경 협의 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17.11월)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활동비는 학교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
※ 교통비, 강사료 등의 실비 지원은 지출원인행위 발생일 이후에 지급 가능
○ 집행내역은 매 학기말(방학 전) 학부모회 회원에게 학교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서식 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활동 결과보고서
○○○학교 학부모회
활동 결과보고서
학부모회명/학교명
○○○학교학부모회 / ○○○학교
학부모회
임원
직 위
성 명
휴대폰(Email)
대표(회장)
간사(총무)
활동주제명
활동결과 종합개요
활동내역을 서술식으로 종합 기술
○○○학교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학부모회장 ( )
위 내용을 확인함 ○○○학교장(직인)
○○○교육감 귀하
1.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계 획
실제 활동내용
비고
※ 공모 신청시 제출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기술
※ 실제 활동한 내용을 기술
2. 학부모회 자체평가
구분
내 용
비고
잘된 점
개선사항
3. 활동지원비 내역
세부사업명
산정내역
합계
집행내역
합계
※ 공모 신청 시 제출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의 산정내역을 기술
※ 실제 집행내역을 기술
합 게
합 계
<서식4-5>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정산서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시․도교육청명: , 부서명: , 담당자: ☏ 】
1. 사업 개요(HY헤드라인M)
◦ 사업목적, 지원근거, 추진 경위 등(휴먼명조 13p)
2. 사업 내용(HY헤드라인M)
◦ 사업내용 (휴먼명조 13p)
3.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HY헤드라인M)
(단위: 천원)
교부일자
교부액
교부조건
비 고
시‧도별
교부액
...........
...........
.........
계
4. 사업추진 결과(2017. 12. 31. 기준)
가. 특별교부금 집행결과(휴먼명조 13p)
(단위: 천원)
시‧도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 고
...........
...........
...........
...........
◦잔액발생사유(세부사업 1,2...)
계
나. 집행잔액 처리계획(휴먼명조 13p)
◦
5. 사업 효과 (실적)
(물량 또는 효과를 서술식으로 작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사업 효과, 실적 작성, 위탁사업결과보고서 별첨)
※ 위탁사업 중 일부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은 용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연구용역은 세부사항 요약 작성)
6. 향후 추진계획
(계속 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산확보 계획 포함)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평가결과>
구분
내 용
비고
총평
잘된 점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