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07호

예산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관(단체,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위탁 개요

사 업 명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19. 3. ~ 2021. 12.(2년 10개월)

지원규모 : 2019년 70,000,000원/2020년 70,000,000원/2021년 70,000,000원

2020년, 2021년 특별교부금, 지자체 지원예산이 미확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방계약법제35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해 선금급 지급가능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92조, 동법시행규칙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단체)

진로체험프로그램 및 진로체험행사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예산 소재 일정 장소에 위탁기관 개설이 가능한 법인(단체)

2. 선정 절차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신청 및 접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탁협약체결 착수계 접수 민간위탁 계약 이행

3. 위탁 사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4. 제출 서류

신청서/ 운영 계획서/ 신청 단체(법인)현황/ 서약서(각서)/증명서류

5. 공모 일정 및 방법

공모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19.01.23. ~ 2019.01.29.

- 접수 방법: 인편 혹은 등기 제출(우편접수 시 29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접수처: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14)

최종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일시: 2019. 2월 중

- 심사방법: 서류심사(상황에 따라 기관 방문)

- 결과통보: 2019. 2월 중

선정심사 기준

- 신청기관 인력 보유 현황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위탁사업에 대한 기관 적합성

- 위탁사업 수행 계획 및 내용 - 위탁사업 수행 방법

결정통지 및 협약체결

- 선정 결과는 수탁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지

-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협약서에 의해 체결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구비서류 목록의 순서에 의거 A4규격으로 편철하여 7부 작성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041-330-3631)로 문의

심사 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심사기준

평점

계획

평가

객관

(정량)

평가

(20)

신청기관 인력 보유 현황

- 인력 조직 및 지원 가능 여부 등

5명 이상-10점

3명~4명-7점

1~2명 -4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최근 2년간 사업 수행 실적

5건 이상-10점

3건 이상-7점

3건 미만-4점

주관

(정성)

평가

(80)

위탁사업에 대한 기관 적합성

- 센터 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 사업 내용 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도 및 구체성

매우우수-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매우미흡-12점

위탁사업 수행 계획 및 내용

- 세부 사업 계획의 적정성

매우우수-30점

우수-27점

보통-24점

미흡-21점

매우미흡-19점

위탁사업 수행 방법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30점

우수-27점

보통-24점

미흡-21점

매우미흡-19점

총계

100점

본 계획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관 선정 과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함(심사위원의 개별 심사표는 공개하지 않음)

제출 서류

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신청서

나. 위탁사업 운영 계획서

다. 신청단체(법인) 현황(정관 등)

라. 서약서(각서)

마.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평가항목 증명서류

바. 위임장 1부 및 사용 인감 또는 인감 지참(대리 접수 시 위임장 필수)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신청서

민간위탁사무명

예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신청인

법 인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수탁운영 조건

기재사항 별지 작성

○○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자 :

소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 운영인력 확보, 운영비 부담, 세입세출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법인(단체)현황 : 설립허가서(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 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 현황, 수익사업 현황

3. 서약서(각서)

4. 기타 증빙서류

2019년 예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2019. 1.

제안기관명 :

제안기관명 개요

일반현황

제안기관명

총괄책임자

(대표자)

기관 주소

기관 성격

기관 설립 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대표 전화

대표 이메일

담당자 전화

담당자 이메일

주요연혁(요약)

기관 구성원 현황

기관 근무인원 수 : 총 0명

역할 분담 : 총 0명(센터장 0명, 사업수행인원 0명)

직함

직위

(직급)

성명

소속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상시근무

담당업무

센터장

정규직

사업총괄 및 조정

팀장

정규직

실무 책임

팀원1

계약직

실무 담당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팀원2

실무 담당

(꿈길 시스템 관리)

기관 장점(사진 첨부 가능)

사업 수행능력

사업실적(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

추진년도

사 업 명

사업기간 및 내용

사업예산

운영횟수

참여인원

·기간:

·내용:

사업 운영 실적결과 기관 우수사항

-

-

2019 사업 운영 계획

※ 2020~2021년 사업 운영계획은 2019 사업운영계획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 연도별 계획 작성 및 제출

각 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해 사업 운영계획 조정

1

사업 목적

2

사업계획총괄표

사업 구분

세부사업 (프로그램)명

세부 추진 계획

회차/인원

체험처 발굴 관리

교육기부 인증제

협력체계구축

활성화

학교 연계 활동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수(워크숍) 운영

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홍보

기타

3

세부 운영 내용(구체적 추진 방안)

체험처 발굴관리 계획

체험처 발굴 현황, 질관리 계획, 안전관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

지자체 협력체계 운영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중등 진로교육 협의체 운영

학교 연계 활동 계획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학교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체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 대상 프로그램 /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작성

진로멘토링(상담) 지원 계획

프로그램 운영 내용, 진로멘토 확보 및 공유 방안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연수워크숍 운영 계획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센터 주관 운영하는 연수, 교육, 워크숍 등 운영 계획 작성

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계획

홍보 계획

기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우수사업 등)

4

자체 평가 및 환류 계획

5

안전관리 대응방안

6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

항목

사업명

세부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구성

특교

교육청

지자체

기관

대응

(비율)

1. 인건비

소계

.0

(%)

2.

사업

운영비

00진로체험프로그램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00진로체험프로그램

간식비

교육비

소계

(%)

3. 업무 추진비

소계

(%)

합계

(100%)

<신청 단체(법인)현황>

단체(법인)의 일반현황

단 체 명

(법인명)

소재지

설립근거 및 목 적

허가관청

설립일자

사 무 실 전화번호

첨부 : 정관,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설립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단체(법인) 대표자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경력

연락처

단체(법인) 연혁

단체(법인) 조직(기구표)

조직표

상근인력 현황(첨부 : 4대 보험가입 및 납부확인서)

단체(법인) 임원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주요경력

비 고

<서약서(각서)>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명 :

위 단체(법인)는 예산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공개 모집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단체(법인) 대표자 : (인)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예시2]

예산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계약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함에 있어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장이라 한다)과 수탁기관(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ㆍ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많을 경우 : 별지에 작성)

1. 위ㆍ수탁사무(교육지원청별 필요사무 추가·수정 기입)

사 무 명

사 무 내 용

비 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필수사업)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역할 수행

·자유학년(학기)제 중 진로직업체험 지원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선택사업)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위ㆍ수탁 시설

시 설 명

시 설 내 용

면 적

비 고

3. 위ㆍ수탁 장비

장 비 명

장 비 내 용

수 량

비 고

4. 사무편람 : 별도 작성

제3조(위ㆍ수탁기간)이 계약에 따른 위ㆍ수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②“수탁기관(자)이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장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수탁기관(자)의 협의에 따른다.

교육장수탁기관(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예정 90일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수탁기관(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기관(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기관(자)이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수탁기관(자)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기간 만료와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④ “수탁기관(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수탁기관(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용어해석 등)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교육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자)에게 위탁된 사무는 수탁기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8조(시설과 장비의 관리) ① “수탁기관(자)은 수탁시설(장비 포함)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자)은 수탁시설(장비 포함)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자)이 신설ㆍ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교육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자)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시설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자)은 수탁운영시설 또는 장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 시설대장 및 운영 장비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기관(자)이나 제3자가 수탁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자)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기관(자)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자)교육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기관(자)은 계약체결 시에 수탁시설(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에 대하여 보험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피보험자는교육장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용의 부담) 수탁기관(자)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시설의 활용에 따른 시설 재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수탁기관(자)이 시설사용료 등을 결정할 때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하되, 사전에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교육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① “수탁기관(자)은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의 교육장에게 속하는 시설과 장비를 지체 없이교육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수탁기관(자)이 시설과 장비를 반환할 때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 계약 시와 비교하여 발생한 파손 및 하자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자)이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교육장은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자)게 필요한 경우 연간 7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수탁기관(자)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교육장수탁기관(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직인

(주소지 기재)

○○○대 표 ○○○

(주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