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8 - 호

공 고

2018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시험 일정

1

구분

일자

비고

원서교부 접수기간

현장접수

2018. 6. 18.(월) ~ 6. 22.(금)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18. 6. 18.(월) ~ 6. 21.(목)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8. 6. 25.(월) ~ 6. 26.(화)

시험장소 공고

2018. 7. 20.(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18. 8. 8.(수)

합격자 발표

2018. 8. 27.(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시험 과목 및 시간표

2

가.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나. 선택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선택

다. 시험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시 간

09:00 ~ 09:40

10:00 ~ 10:40

11:00 ~ 11:40

40분

40분

40분

과 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Ⅰ, 선택

라. 과목면제 해당자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는 국어,수학을 제외한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시험 면제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3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단, 일부과목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출제 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3

가.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을 포함하여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출제수준 : 초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명

과목별

배 점

과목별

문항수

문항당

배 점

과 목 별

시험시간

문제형식

필수

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100점

20문항

5점

20분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선택

과목

선택 2과목

선택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응시 자격 및 제한

4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자로서, ·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5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8. 6. 18.(월) 09:00 ~ 6. 22.(금)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6. 18.(월) 09:00 ~ 6. 21.(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18. 7. 23.(월)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원서접수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7.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8.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취소기간 : 2018. 6. 25.(월) ~ 6. 26.(화) [2일간]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취소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로 방문하여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취소기간 : 2018. 6. 25.(월) ~ 6. 26.(화) [2일간]

취소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상반신 3.5×4.5㎝,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정원외관리증명서, 면제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미취학사실확인서 등

4)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 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은 해당되지 않음)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

유공자증(국가유공자

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2) 온라인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1)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4.5㎝,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정원외관리증명서, 면제증명서, 미취학사실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은 해당되지 않음)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

유공자증(국가유공자

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온라인 접수 시 추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 기타 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필요

라. 응시수수료: 없음

합격자 결정 및 취소

6

가. 시험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나.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이후의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응시할 경우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응시생 시험 당일 준비물

7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생 유의사항

8

가.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 중 퇴실 금지

1) 응시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퇴실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장 내에는 응시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책가방 및 본인 소지품 내에서 시험시간 도중 휴대폰 울림 포함)

5)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바.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9

가. 일 시 : 2018. 8. 27.(월) 10:00

나.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다. 합격증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교부기간 : 2018. 8. 27.(월) ~ 9. 7.(금)

문제 및 정답 공개

10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사항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041-640-7777)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41-640-7343, 7346, 7348)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 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 )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초등학교에서 2018년 6월 8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18년 제2회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생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졸

-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수험번호

전년도 응시여부

(○, ×)

2. 장애종류 및 등급

장애종류

등급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대독ㆍ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시간

연장

기타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18년 6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생과의 관계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