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1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

1. 표지 모형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24:1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7.05.22.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6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교육장 귀하

[별지 제6호의2 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개정 2017.05.22.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교습료) 표시ㆍ게시

년 월 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ㆍ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