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초등학교 공고 제 2019-13호

용동초등학교 라돈저감시설 설치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용동초등학교 라돈저감시설 설치공사(토양배기형)

나. 공사현장: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다. 공사내용: 과업지시서와 같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마. 추정금액: 금42,689,250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전자입찰방식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기간 : 2019.12.13.(금) 09:00 ~ 2019.12.19.(목) 09: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12.19.(목) 10:00(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 면허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최근 3년간 라돈 저감 관련 연구 실적이 있어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라돈 저감 장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지하수 등 물 관련 라돈저감시설은 실적에서 제외함)

라. 라돈 환경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라돈 관련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이며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위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41-338-0696)로 제출하고(우편 접수는 불가), 담당자(장정열 041-337-2881)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로 제외됩니다.

시공 전·후 라돈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판단(효과성이 없을 경우 재시공 의무화)

마.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 본 공사는 사전 현장설명 및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로써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바라오며, 설계서 및 도면은 행정실(담당자 : 장정열, 041-337-288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규정 관련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학교 행정실에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 1588-0800)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견적결과에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1588-0800)

마. 견적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용동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장정열(☎ 041-337-2881)

2019. 12. 13.

용 동 초 등 학 교 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동초등학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