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수교육통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기존 | 변경 후 | 참고 | |
1 | [교육청] <특수학교 교직원 현황>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인력(교사, 일반직 등) 현황>
[유의사항] -일반직(행정직) 범위: 정규 행정직, 무기계약 행정직(단,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 보조인력 란에 기입하므로 제외) | [교육청] <특수학교 교직원 현황>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인력(교사, 일반직 등) 현황>
[유의사항]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조사일 현재 특수학교에 배치된 경우 작성 -일반직: 기술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공무원 | 조사 지침 19쪽 47쪽 |
2 | [교육청]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현황>
[유의사항] - 무급자원봉사자의 범위: 주 1회 1학기 이상 무보수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 | [교육청]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현황>
[유의사항] - 무급(자원봉사자): 주 5회(월~금), 1일 3시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소정의 식비나 교통비 등 활동비 지급 인력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해당되지 않음) - 유급(기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해당하지 않음 | 조사 지침 54쪽 |
3 | [특수학교] [일반학교] [교육지원청] <중복장애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중복장애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나 ‘장애인 복지카드’에 둘 이상의 장애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학교의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임의 작성 금지) | [특수학교] [일반학교] [교육지원청] <중복장애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중복장애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에 둘 이상의 장애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입 | 조사 지침 21쪽 31쪽 40쪽 50쪽 |
4 |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등록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 장애가 둘 이상일 경우 주 장애 1개만 표시 [유의사항] - 장애영역에 따라 급수가 5개 이하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 장애별 등급표 참조 |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등록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이 있는 학생만 입력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 장애가 둘 이상일 경우 주 장애 1개만 표시 [유의사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하여 작성, 장애 정도 참조 | 조사 지침 22쪽 32쪽 41쪽 5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