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수교육통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기존

변경 후

참고

1

[교육청]

<특수학교 교직원 현황>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력(교사, 일반직 등) 현황>

[유의사항]

-일반직(행정직) 범위: 정규 행정직, 무기계약 행정직(단,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 보조인력 란에 기입하므로 제외)

[교육청]

<특수학교 교직원 현황>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력(교사, 일반직 등) 현황>

[유의사항]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조사일 현재 특수학교에 배치된 경우 작성

-일반직: 기술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공무원

조사 지침 19쪽

47쪽

2

[교육청]

<·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현황>

[유의사항]

- 무급자원봉사자의 범위: 주 1회 1학기 이상 무보수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

[교육청]

<·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현황>

[유의사항]

- 무급(자원봉사자): 주 5회(월~금), 1일 3시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소정의 식비나 교통비 등 활동비 지급 인력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해당되지 않음)

- 유급(기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 지침 54쪽

3

[특수학교] [일반학교] [교육지원청]

<중복장애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중복장애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나 장애인 복지카드에 둘 이상의 장애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학교의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임의 작성 금지)

[특수학교] [일반학교] [교육지원청]

<중복장애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중복장애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에 둘 이상의 장애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입

조사 지침 21쪽

31쪽

40쪽

50쪽

4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등록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기준으로 작성

- 장애가 둘 이상일 경우 주 장애 1개만 표시

[유의사항]

- 장애영역에 따라 급수가 5개 이하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 장애별 등급표 참조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인 등록 현황>

[조사 항목 및 입력 방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이 있는 학생만 입력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포함)을 기준으로 작

- 장애가 둘 이상일 경우 주 장애 1개만 표시

[유의사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하여 작성, 장애 정도 참조

조사 지침 22쪽

32쪽

41쪽

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