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덕산초등학교(이하 이라한다)와 통학버스 임차용역업체(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받은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의 통학 학생을 운송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현장학습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차량)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45인승 이상 버스 1대로 하며, 관계 인허가 기관의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제5조 (운전원 및 차량 배정) ① “은 통학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만60세 이하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 경력이 3년 이상,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를 배정한다. 단, 운전원의 연령은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차량은 2007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하며, 차량 대체 시에도 적용된다.

제6조 (서류제출) ① “은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수료증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시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② “은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연락처

비 고

제7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통학버스 운행노선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운행노선 및 정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운행노선, 횟수, 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교 이외의 운행 지원 : 은 학교활동 및 각종 교외대회 참가 등 교육과정상 차량 운행을 요청 할 경우 은 등하교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차량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연20회이내)

운행일 : 용역계약기간 중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및 기타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206일)을 운행한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운행일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행시간운행노선

구분

요일

시간

거리

비고

등교(1회)

월-금

07:30-08:40

40km

유치원생포함

(승차인원:약40명)

하교(1회)

월-금

16:00-17:00

40km

등교(1회)

07:30-08:30

30km

2,4주 제외

(연18일정도)

하교(1회)

12:00-13:00

30km

2,4주 제외

(연18일정도)

구 분

운 행 노 선

비 고

등교

학교덕산면 일대학교

~

하교

학교덕산면 일대학교

단,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2011학년도 덕산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의 교육시간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게시사항)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덕산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차량 양쪽 측면에 부착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비용 부담)은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0조 (운전자의 의무)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1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이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해당월분 전액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③ “은 임시공휴일 및 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2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비 청구 및 지급) 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익월 5일까지 매월 말일까지의 운행일수를 계산하여 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며, 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단,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용역비를 감하여 지급한다.

③ “은 계약기간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3조 (대체차량)은 차량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정당한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보험 등의 가입) 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④ “은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 기타 학교 업무방해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1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계약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은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다.

기타 차량운행 중 운행구간, 횟수 등 통학버스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