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수덕초등학교 공고 제2024-7호

2024년도 수덕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결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4년도 수덕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결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수덕초등학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명

근무지

인원

담당업무

근무형태

교무행정사

결원 대체인력

수덕초

1명

교무업무전반 지원, 방과후학교지원

각종 행사 지원 및 간행물 관리

기타 학교장 지정업무

상시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 함.

2. 채용기간 및 방법

가. 출산휴가 결원 대체인력(1명): 2024. 5. 8.(수) ~ 2024. 8. 5.(월) (90일간)

원근로자의 휴직 연장 시 채용기간 연장 가능

단, 근로계약 중 원 근로자의 복직 등 인사변동 시 계약이 종료 됨

나.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지역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서류심사와 관련한 직종별 필수자격(증) 등의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종

필수 자격(증)

교무행정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2012.1.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중 1개 이상 소지자

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란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접수기간: 2024. 4. 24.(수) 12:00부터 ~ 2024. 4. 30.(화) 15:00까지

나. 접수처: 수덕초등학교 행정실 및 전자우편(sudok@cne.go.kr)

다.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우편접수 불가)

라. 심사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서류심사)

2024. 4. 30.(화)

2024. 4. 30.(화)

각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면접시험)

2024. 5. 1.(수) 14:00~(예정)

2024. 5. 1.(수)

학교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면접장소: 수덕초등학교 회의실(지정장소에서 대기)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1.(수) 16:00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3)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4) 자격증(면허)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사항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

6) 공정채용확인서: 별도 교부

7) 서약서: 별도 교부

6. 합격자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로 서류전형 채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①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예산군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채용기간: 2024. 5. 8.(수) ~ 2024. 8. 5.(월) (90일간)

나. 근로시간

1) 주 5일(월~금), 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2) 근무시간: 09:00 ~ 17:00 (휴게시간: 12:00 ~12:30)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 2024년 월 기본급 1,986,000원(4대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기본급 외에 수당 지급

라.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수덕초등학교 홈페이지(sudeok.cnees.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덕초등학교 행정실(☎041-337-6069), 교무실(041-337-607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수덕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수덕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결원대체인력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교무행정사

(결원대체인력)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덕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교무행정사)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ㆍ면허명

시 행 기 관

응시직종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교무행정사)

응 시 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교무행정사) 채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4년 월 일

수덕초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④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⑤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

⑦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경력) 충청남도 내 국공립유치원, 국사립 초특수학교고등기술학 및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주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무한 경력 기재할 것(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자격 및 면허)채용시행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면허)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교무행정사 대체인력

지원동기

1.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덕초등학교는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기관(학교)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 등 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수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1. 결격사유 유무조회

2.대상자정보·범죄이력정보·비고

2. 학교명 : 수덕초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수덕초등학교 교무행정사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2024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수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덕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337-5506), 이메일 (sudok@cne.go.kr)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기간으로 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