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학원 공고 제2020 - 1호

학교법인 대흥학원 소속

광시중학교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행정) 채용 공고

학교법인 대흥학원 소속 광시중학교의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행정)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학교법인 대흥학원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채용

인원

근무부서

주요업무

비 고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행정)

1

광시중학교

- 학교회계(세입)에 관한 사항

-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소속 학교 근무

2. 응시자격

가. 학력·경력·성별(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인 자

다. 에듀파인 실무 및 교육행정기관 실무 경험자 우대

라.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20. 6. 8(월) 08:20 ~ 2020. 6. 11.(목) 16:20까지

나. 접수장소 : 대흥고등학교 행정실(서류접수시간 : 평일 08:20 ~ 16:2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당로 845 대흥고등학 교 행정실 )

라. 면접일자 : 2020. 6. 15(월) 14:00, 대흥학원(대흥고등학교 법인사무국실)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합격자발표 : 2020. 6. 16.(화) 면접후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다.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 통장사본 1부

6.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최종합격자는 학교법인 대흥학원 소속 학교 행정실에서 근로합니다.

나. 근무시간 : 08시 30분 ~ 16시 30분(※ 1일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주 40시간)

다. 보수는 2020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에 의거함

월급제 기본급, 각종 처우개선 수당 등 지급

라. 4대보험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7. 계약기간 : 2020. 7. 1 ~ 2020. 12. 31. (6개월)

8.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효로 함.

나. 지원서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 통지 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합격을 취소함.

라. 계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 : 대흥고등학교 행정실 ☎(041-332-0013) 손종수

학교법인 대흥학원

[붙임1]

사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서

사 진

(3.5cmx4.5cm)

응시번호

한 글

생 년 월 일

. . .

한 자

주 소

전화(자택)

기 간

학 교 명(중학교이상)

전공(학위)

~

~

~

~

기 간

근 무 처

직위(급)

업 무 내 용

~

~

~

~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기 관

. . .

. . .

. . .

. . .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필 또는 면제사유

취 미

특 기

종교

관 계

성 명

연령

출신학교

직 업

근 무 처

직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

학교법인 대흥학원 이사장 귀하

경력 : 교육행정기관(학교포함) 및 공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자격 및 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 및 시행기관을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업무수행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견명조, 글자색 : 검정

2020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붙임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법인 대흥학원 소속 학교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사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관련 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법인 대흥학원 소속 학교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사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관련 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 . .

성명 : (인)

2020. . .

성명 : (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대흥학원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