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송암학원 공고 제2021 – 4

2021학년도 학교법인 송암학원

신양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공고(4차)

2021학년도 학교법인 송암학원(신양중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학교법인 송암학원 이사장

1

선발과목 및 인원

모집과목

인원

근무기간

비고

진로진학상담

1명

2021.3.1.~2022.2.28.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가능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아닌 정원내 기간제 교원

충청남도교육청 채용규정에

준함

2

지원 자격

지원 자격

1) 진로진학상담

-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졸업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진로나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진로진학상담 교과수업 경력 또는 진로(상담)업무 유경험자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가능함

2)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지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업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 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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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접수기간

2021.2.5.(금) 13:00 ~ 2021.2.15.(월) 16:00 마감

접수방법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cccxyz@naver.com), 우편접수

메일, 우편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에 한함)

접수처

접 수 처 : 학교법인 송암학원 사무국(신양중학교 1층 행정실)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402 신양중학교 행정실, 우편번호:32453 )

제출 서류

1) 지원서(붙임 양식 활용) 1부.

2)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활용) 1부.

3) 교원 자격증 사본 1부.

4

전형 일정

구분

일 정

대상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서류전형)

본교 자체 실시

2~5배수

내외 선발

2021.2.2.15.(월) 17:00~

제2차 대상자 개별 통보

제2차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2.16(화) 14:00

진로진학상담

서류전형

합격자

2021.2.17.(수) 14:00~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소집일(차후 개별 통보)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함.

공립 임용시험 등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지원자의 면접 일자와 시간은 학교

와 사전에 조정되었을 경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5

합격자 결정

제1차 합격자 결정

1) 제1차 서류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3) 모집기한 내에 지원자가 1명일 경우 별도의 평정 없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교사를 채용하되 적격 판단되지 않을 시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다시 모집한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제2차 전형의 수업실연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교직적성 심층면접 고득점자 순

- 2순위 : 수업실연 고득점자 순

6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전형실시일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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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시행 일반원칙

가.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신양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공고된 전형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신양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신양중학교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공고하고, 전형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신양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마. 교육청 승인 후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결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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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신양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신양중학교(☎041-333-7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중학교 홈페이지(

9

붙임사항

가. 지원서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양식 1부.

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19.03.01∼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

송암학원 이사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요령>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신양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